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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묶고 속옷 벗기더니 "빨리 끝내자"…막장까지 간 초등생


입력 2024.10.22 23:31 수정 2024.10.22 23: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JTBC

초등생이 동급생으로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에서 피해 학생 A군은 가해 학생 B군 초대를 받고 집에 놀러 갔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당시 B군은 집에 온 A군 바지와 속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저항하자 B군은 마스크 스트랩으로 손을 묶고는 흉기를 들고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며 위협을 가했다고.


또 화장실로 끌고 가 "안 찍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며 A군의 주요 부위 등을 찍었다.


B군이 촬영한 휴대전화 속 영상에는 흐느끼고 있는 A군을 향해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끝내. 아직 안 보여줬잖아"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노리고 B군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해당 피해 사실은 학교 측에도 알려졌고 6일간 물리적으로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6월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심각성과 고의성은 높다고 판단했으나 지속성은 없다고 보여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부모는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며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는데 출석정지 10일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군의 폭행은 과거에도 있었다. 약 1년 전 B군은 A군이 닫은 문에 부딪히자 깁스를 해야 할 정도로 A군 팔과 손목을 꺾었다. 해당 사건은 학교장 자체 의결로 가해 학생에게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현재 A군은 B군과 마주치면 화장실로 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B군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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