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여사 불기소했다고 검찰총장 직무유기 고발?…성립 안 돼, 정치적 압박 목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532]


입력 2024.10.23 05:04 수정 2024.10.23 06:2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시민단체, 21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포함 검찰 간부들 공수처에 고발

법조계 "직무유기, 공무원이 직무수행 거부 또는 직무 유기할 때 성립"

"심우정에게 김건희 여사 기소 의무 있다고 보기 어려워…직무유기 성립할 여지 없어"

"일각서 직무 태만과 구별하지 못하고 고소·고발하는 경우 많아…대부분 무혐의 처분 종결"

심우정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 지휘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에게 김 여사를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유기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직무유기죄 자체가 구성 요건이 불명확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법리와는 무관하게 정치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심 총장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파괴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소환조사도 제3의 장소에서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과 17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연합뉴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때 성립되며 직무수행의무는 구체적일 것을 요한다"며 "그런데 심 총장에게 김 여사를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유기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직무유기죄 자체가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악용될 여지가 있을뿐 아니라 법리와는 무관하게 정치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사건 수사 관련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며 "이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검찰총장의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권은 지금까지 배제된 상태로 유지돼 왔다. 그런데도 시민단체가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이는 검토 여지 없이 무혐의 처분으로 귀결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일각에서는 (직무유기를) 맡겨진 일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직무태만과 구별하지 못하고 직무태만의 경우에도 직무유기로 보아 고소·고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다"며 "시민단체가 이를 알면서도 고발했다면 형사처벌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여론 몰이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