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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상호금융…자산 1조 이상 조합, 내부통제 기준 마련 無 [2024 국감]


입력 2024.10.17 13:20 수정 2024.10.17 13:35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왼쪽부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사옥 전경. ⓒ 각 사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대형 조합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은 물론,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별 상호금융 관련 법률인 ▲새마을금고법 ▲신협법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은 중앙회에서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조합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금융당국은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규율체계가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상호금융은 총 자산규모 1013조5000억원으로 일반은행(2364조6000억원), 보험(1224조6000억원)에 이어 3위권 수준이다. 이 중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 대형 조합은 178개로 저축은행(31개)에 비해 훨씬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상호금융이라는 특성상 내부통제 규제가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약한 상황이다.


또 대형 조합은 자산규모 측면에서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크지만 대부분의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의원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금융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를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금융마다 외부감사 기준과 주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업권의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 조합 범위를 확대하고 외부감사를 매년 받도록 주기를 단축하자는 의견이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외부감사 주기가 4년인 농협에서 여타 상호금융과 비교해 사고 건수 및 금액이 월등히 높았고, 조합 수 대비 금융사고 발생률로 환산해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인 25.3%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별 외부회계감사기준 현황. ⓒ김상훈 의원실

아울러 상호금융마다 상임이사·감사의 의무 선임 요건이 다르고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 상임감사를 선임할 의무조차 없어서 선임 기준을 단일화하고 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제화에 앞서 상호금융 주무부처 등 관계기관들의 협의기구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형 조합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조합의 규제 준수 역량이 각기 다르므로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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