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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 검토” [2024 국감]


입력 2024.10.17 12:20 수정 2024.10.17 12:23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두산그룹 구조 개편엔 “주주환원 정신에 맞춘 수정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관련 질의에 “상법 개정과 관련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두산그룹의 구조 재편이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정부 내에서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미 검토된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상법 체계를 살펴봐야 되고, 한국 경영 현실에 맞춰 균형 있는 방향을 갖추고자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 측에 증권신고서를 정정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두산그룹의 의도를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합병 가액·의사결정 경위 등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금감원도 해당 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려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산그룹이 시장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합병을 수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분할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왔으나 금감원으로부터 두 차례 정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시장에는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 계획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금감원은 두산 측에 증권신고서의 ‘합병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회사의 수익 가치 평가’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뱁캣을 합치는 방안을 결국 철회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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