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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주택구입 자금 일부 경호원 통해 '환치기' 조달"…검찰, 송금내역 수사


입력 2024.10.16 10:48 수정 2024.10.16 11:0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문다혜 태국 거주 당시 환치기 통해 수천만원 국내 송금 정황 파악

문다혜, 2018년 서울 구기동 빌라 5억1000만원에 팔아…2억5000만원 보태 주택 매입

경호처 직원 통해 바트화·원화 섞인 현금뭉치도 한국으로 보낸 정황

전 남편, 타이이스타젯서 바트화로 월급 받아…원화 출처도 수사 대상 포함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오른쪽).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하는 검찰이 딸 다혜 씨의 송금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가 태국에 거주할 당시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환치기 수법과 경호원을 시켜 국내 송금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16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딸이 복잡하고 은밀한 송금방식을 쓴 게 자금의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 1000만원에 판 뒤 2억 5000만원을 보태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주택을 대출 없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구입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의심한다.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건넸고,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업자로부터 상응하는 원화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다혜 씨는 또 경호처 직원을 통해 바트화와 원화가 섞인 현금뭉치도 한국으로 보냈다고 한다. 당시 남편 서모 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바트화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원화가 어디서 났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 측은 TV조선의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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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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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슛돌이 2024.10.16  01:27
    범죄에 성역없이 죄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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