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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무서워 화장실서 숨죽였다"…부산 교제 살인 사건


입력 2024.10.15 18:26 수정 2024.10.15 18:26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생전 B씨가 어머니와 주고 받은 문자. ⓒMBC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수개월간 스토킹과 폭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경찰에 3차례나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MBC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7시 36분께 A씨는 "여자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인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을 당시 피해자 B씨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이후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출동 당시 A씨는 건물 옥상 난간에서 투신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체포됐다.


B씨의 유족은 "엄마, 나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가면 물 내리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안에 있다는 걸 발각될까 봐. 엄마 나 죽는 줄 알았다면서…"라고 생전 B씨의 공포감을 증언했다.


사건 당시 경찰에 체포되는 A씨. ⓒMBC

이들은 지난해 11월 직장에서 처음 만나 약 9개월간 교제했다. B씨의 유족들은 이번 사건이 예견됐던 일이었다고 했다.


두 사람이 다툴 때마다 A씨는 폭언과 폭행을 자주 일삼았다고 한다. 헤어진 후에도 A씨가 찾아올까봐 B씨는 온 집 안의 불을 끈 채 화장실에 숨죽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B씨 집에 음식을 배달했다는 업체 측은 "(A씨가)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씨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한다며 현금 결제로 바꿨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이달 말 재판을 앞둔 상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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