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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허가…'분식회계' 혐의 쟁점될 듯


입력 2024.10.14 17:50 수정 2024.10.14 19:0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기준 위반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반영

검찰,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근거로 분식회계 입증에 총력 기울일 듯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앞서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분식 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하고 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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