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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남편 불륜 숨겨 준 시어머니,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입력 2024.10.14 18:18 수정 2024.10.14 18:18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4년 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남편의 불륜을 숨겼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공개됐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여성 A씨의 이 같은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결혼했고, 시댁에서 물려준 큰 규모의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는 남편이 중국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불거졌다"고 운을 뗐다.


A씨는 "4~5년 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남편이 1~2년에 한 번씩만 귀국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도 A씨는 혼자 치킨집 운영을 이어갔지만 시어머니는 "넌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라"며 고된 시집살이를 강요했다.


참다못한 A씨가 시어머니에게 "이혼하고 나가 살겠다"고 선포하자, 시어머니는 "아들이 내년이면 한국에 들어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손주가 대학에 가면 아파트 한 채 사 주겠다"고 A씨를 달랬다.


그런데 어느 날 3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A씨의 가게로 찾아왔다. 여성은 자신을 '중국에서 A씨 남편과 동거하던 내연녀'라고 소개했다. 이 여성은 A씨에게 "네 남편이 사업한다고 내 돈을 빌리고 도망갔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연녀가 A씨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아는 체했다는 것.


화가 난 A씨는 추궁에 나섰고 시어머니는 "4년 전 아들에게 '중국에 여자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난 만남을 그만두라고 만류했으나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며 "중국에 (내연녀를)만나러 간 적이 있지만, 아들과 헤어지라고 말하기 위해 만났던 것"이라고 둘러댔다.


A씨는 "이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며 "아들의 외도를 숨기고 4년간 제 봉양까지 받은 시어머니에게도 이혼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로 충분해 보인다"며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 관련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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