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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하루도 안 된 아들…베이비박스에 넣고 상담없이 떠난 20대 미혼모


입력 2024.10.12 12:02 수정 2024.10.12 13:4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춘천지법 원주지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기소 20대 여성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피고인, 서울시 관악구 베이비박스에 신생아 놓아둔 채 방치한 혐의

출산한 아기 양육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렵고…친부에 출산 사실 알리지 않았단 이유

재판부 "초범이고 피해 아동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 밟고 있는 점 고려해 판결"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자신의 아이를 베이비박스(위기영아보호 상담지원센터)에 맡기면서 아무런 상담도 없이 떠난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시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안에 자신이 전날 출산한 아들을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와 함께 놓아둔 채 방치해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한 아기를 양육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친부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후 하루도 안 된 아들을 유기했다.


재판부는 "자녀이자 신생아인 아동을 적법한 입양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유기해 그 죄책이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서 관리하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신생아는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47명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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