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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0.11 18:18 수정 2024.10.11 18:1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서 '노인복지당' 뽑아달라며 요구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로 김호일 친동생 출마

사진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천만 노인 시대, 어르신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4·10 총선 당시 대한노인회 구성원에게 특정 정당을 뽑아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에게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로 김 회장의 친동생이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서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 6월 중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김 회장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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