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연장, 현실적으로 불가능…수사 속도 올리는 게 최선" [법조계에 물어보니 523]


입력 2024.10.14 05:04 수정 2024.10.14 09:0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공소시효 늘리면 수사 장기화 돼…현역의원 임기 만료되는 경우 많아질 것"

"수사 속도 올려서 빨리 사건 종결하는 게 현실적…해외처럼 처벌 수위도 높여야"

"임기 중반 넘었을 때 기소하면 의정 공백 때문에 지역 구민들만 피해 볼 것"

"공직선거법 놓고 '코에 걸면 코걸이' 비판도…규정 및 해석 명확히 해야"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수는 14명으로 21대 총선(27명)보다 대폭 줄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선거 사범에 대해 선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다 보니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짧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소시효를 늘리게 되면 장기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현역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인 만큼 시효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보다는 수사 속도를 올려 빨리 사건을 종결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수는 14명으로 21대 총선(27명)보다 대폭 줄었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선거전담수사반은 지난 10일 자정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입건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서 빠졌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 지휘도 할 수 없다. 이에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경찰과 검찰이 협의하도록 했으나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시간에 더 쫓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만료 기간이 있기에 의원들이 '시효 마지막날 까지만 조심하면 된다는 관행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며 "연장을 하게 되면, 몇 년씩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현역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9월 2일 국회 개회식이 끝난 뒤 국회본청 앞에서 단체기념사진촬영을 하고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어 김 변호사는 "또 현역 의원이 지역구 업무를 보고,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적으로도 적응을 다 했을텐데 시효가 없어지면, 임기 중반을 넘었을 때 기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 의정 공백(법정 공방을 준비한다는 등의 이유로)으로 피해는 지역구민들만 보게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수사 속도를 올려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빨리 종결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선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장기간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다 보면, 이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에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진 않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그렇기에 엄격한 잣대로 다뤄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착수할 때는 대서특필이 되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도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등 경하게 나오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도 우리나라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부연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의원들 사이에선 '공직선거법'을 두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공직선거법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규정과 해석을 명확히 한다면, 의원들이 선거유세를 할 때도 더 조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