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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소속 김종민 불기소 처분…'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입력 2024.10.11 10:50 수정 2024.10.11 10:5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세종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피고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뉴시스

22대 총선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상대 후보 선거사무실을 빌리는 대가로 돈이 오고 간 혐의 등으로 고발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을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당시 선관위는 김 의원과 회계 총괄, 회계 담당 보좌관 등 3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지출원칙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당시 선거사무실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권리금 4000만원을 불법 기부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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