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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11월 25일…정치 생명 분수령


입력 2024.09.30 20:18 수정 2024.09.30 20:2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검찰,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3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는 11월 15일 예정

이 대표,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30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 공판이 11월 25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11월로 지정됨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분수령을 맞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를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30일 결심 공판에서 밝혔다.


이날 검찰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는 본인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을 기정 사실인양 김 씨에게 여러차례 반복 주입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인 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신문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하는 등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1월 열리는 선고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존 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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