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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살충제 사건' 피의자는 숨진 80대 할머니…'공소권 없음' 종결


입력 2024.09.30 20:34 수정 2024.09.30 20:34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경찰, 피의자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

피의자 주거지 수색 결과 위 세척액에서 확인된 농약과 유사한 농약 확인

다른 경로당 회원들과 갈등 또는 불화 있었다는 여러 회원 진술 확보

경북경찰청 감식반이 지난 7월 17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을 찾아 감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7월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복날 살충제 사건'의 범인이 숨진 권모(85) 할머니로 특정됐다. 경찰은 권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날 살충제 사건'은 초복인 지난 7월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경로당으로 이동해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5명이 시일을 두고 쓰러진 사건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료에 농약을 탄 음독 사건이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7월 25∼29일 사이 퇴원했으며, 김모(69) 할머니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권 할머니는 같은 달 18일 봉화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가 30일 사망했다.


다섯 할머니 모두와 커피를 담은 음료수병, 종이컵에서 에토펜프록스, 터부포스 성분이 검출됐다. 피의자 권 할머니의 위 세척액에서는 위 두 성분 외에도 포레이트, 풀룩사메타마이드, 아족시스트로빈 성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경로당 일대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권 할머니가 7월 13일 낮 12시 20∼26분 사이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권 할머니가 경로당 밖을 나와 접촉한 물건들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한 결과 에토펜프록스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권 할머니가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해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는 마찬가지로 에토펜프록스 성분이 검출됐다. 권 할머니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한 결과 그의 위 세척액에서 확인됐던 농약 성분을 배합한 표준 편차 범위 내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구성하는 농약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경로당 회원들과 관련자들을 면담한 결과 경로당 회원 간 화투 놀이가 자주 있었으며, 화투 외에도 권 할머니가 다른 경로당 회원과 갈등 또는 불화가 종종 있었다는 여러 회원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은 다수 진술을 토대로 범죄 심리를 분석했으나 사건 당사자인 권 할머니가 지난 7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그를 통해 직접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계기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일대에 CCTV 설치 근거 법령을 제정하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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