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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통해 주주 비대면 서비스 강화


입력 2024.09.30 16:47 수정 2024.09.30 16:4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스마트폰으로 주총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2022년 7월 개설...직접 내방 비용 발생 ‘최소화’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며 발행회사 및 주주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2022년 7월에 선보인 ‘증권대행 홈페이지’가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됐다.


예탁원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중 특히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핸드폰·태블릿PC 등)을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또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발생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을 주주가 인지하지 못하면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주주들은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미수령 대금)의 지급신청도 가능하다. 미수령 대금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을 주주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면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대금이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전일 종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 기준으로 평가금액이 산정된다.


예탁원이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과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불가능한데 이는 KSD증권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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