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특히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야당에서 이미 공수처 등에 고발한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밖에도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