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식당에서 순댓국과 소주를 먹고난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
2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2일 경기 용인의 한 순댓국집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피해 업주의 사연을 다뤘다.
늦은 밤 식당에 들어온 남성은 순댓국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해 식사를 했다. 그는 업주가 잠시 주방에 들어간 사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가 지불하지 않은 음식값은 총 1만 3000원.
업주는 곧바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영상에는 식사를 마친 남성이 천장에 달린 CCTV를 살펴본 후 태연하게 가게를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제보자는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액을 떠나서 해당 남성이 다른 가게에 가서도 똑같이 계산하지 않고 도망갈까 봐 걱정"이라며 "남성이 다시 돌아와 사과한 후 계산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