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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69개 품목 적발


입력 2024.09.19 12:01 수정 2024.09.19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제품 정보 공개 후 판매·반입 차단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558개 제품에 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19일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한 558개 제품 가운데 69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을 확인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와 ‘소비자24’에 등록했다.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도 해당 제품 판매 차단을 요청했했다. 관세청에는 국내 반입 차단 협조를 구했다.


환경부는 이후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 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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