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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소환 조사, 17일만에 성사…"더 늦어지면 특혜 논란 있었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84]


입력 2024.08.23 15:09 수정 2024.08.23 15:3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인명피해 없는 음주운전 적발 사건, 수사기관에서 빨리 처리하는 게 관례"

"수사팀에서 소환 일정 정하면…통상적으로 피의자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일반적"

"하이브라는 대기업 소속 대형 가수 아닌…일반인이었다면 진작 조사받았을 것"

"'봐주기 의혹' '특혜 시비'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선…신속히 슈가 소환 했었어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 ⓒ빅히트 뮤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23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 "17일째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 적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빨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게 수사팀에서 소환 일정을 정하면 피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하이브라는 대기업 소속 대형 가수가 아닌, 일반 시민이었다면 진작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며 '봐주기 의혹' '특혜 시비'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수사기관이 신속히 슈가를 소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이후 소환해 조사하기로 일정을 조율했다. 슈가는 이날 근무하는 기관에 정상 출근했다.


앞서 21일 한 매체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 슈가가 22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하이브는 "슈가와 변호인이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구체적인 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역시 "슈가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맞춰가는 단계"라며 "이번주 내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 적발 사건처럼 간단한 사건은 빨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슈가의 경우 출석한다는 이야기만 잠깐 나왔는데도 취재진도 많이 몰리는 등 이슈화가 크게 되다 보니, 사안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곽 변호사는 "보통 수사팀에서 소환 일정을 정하고, 피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슈가가 이 사건 관련해 사실관계를 일부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선적으로 빨리 조사를 받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일부 BTS 팬들이 슈가를 향해 '탈퇴하라'고 요구하는 등 논란이 있다 보니, 슈가 측에서 조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선 '피의자 측 일정에 맞춰 업무 외 시간에 조사를 한다는 것이 흔하지 않다'고 지적하지만, 이례적으로 수사관이 피의자 일정에 맞춰주는 때도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하이브라는 대기업 소속 대형 가수가 아닌, 일반 시민이었다면 진작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경찰에서도 대내외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신속히 조사하는 것이 좋다. 소환 시기가 늦어질수록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특혜 시비'도 나오게 됐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국민들 입장에선 피의자인 슈가가 경찰과 조사 일정을 오랫동안 조율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 단계에선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수사가 진행된다"며 "슈가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에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자는 취지의 '슈가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할 정도로 형량을 올리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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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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