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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등생들에게 조건만남 성관계 어른들…논란 끝에 대법서 '실형'


입력 2024.07.15 09:23 수정 2024.07.15 09:2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법원,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원심판결 확정

함께 재판 넘겨진 4명도 징역 1~3년 판결 확정받아…나머지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 1심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시민단체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 주는 것"

2심 재판부 "피고인들, 어린 피해자 상대로 성매매…죄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사회적 논란을 낳은 끝에 극적으로 뒤집힌 결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4명도 징역 1~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20대 피고인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 여아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는데 사건 이후 파면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린 데다 대화 내용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중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네 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겐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합의해서, 초범이라서, 공탁했다고 집행유예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을 뒤집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을 두고는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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