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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제출 명품백, 영상 속 제품과 동일'…검찰 잠정 결론


입력 2024.08.15 09:53 수정 2024.08.15 09:5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최근 대통령실 임의제출 디올백 정밀 비교 결과 잠정 결론

김건희 여사가 제출한 가방에 붙어있던 스티커 모양 등 토대로 동일성 여부 판단

제품 일련번호 확인도 시도…제조사 측으로부터 제품 고유번호 따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답변 받아

조사방식 두고 특혜 논란 불거졌던 만큼…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가방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통령실이 임의제출한 디올백과 서울의소리 측 몰래카메라 원본 영상 속 제품을 정밀 비교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같은 결론을 최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가방에 붙어있던 스티커의 모양 등을 토대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백화점에서 문제의 가방을 구매하며 찍은 영상에는 가방 아래쪽 버튼에 투명 스티커가 반쯤 떼어진 모습이 확인된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에 붙은 스티커의 모양과 기포 숫자 등을 영상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품 일련번호 확인도 시도했으나 제조사 측으로부터 제품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는 따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가방에 음각으로 새겨진 알파벳과 번호 분석을 통해 생산공장과 제조연월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의 동일성 분석을 마친 검찰은 그동안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여사 조사방식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될 경우 외부위원 일정 조율 등으로 인해 사건 처분에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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