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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법 상고 별개로 "노소영과 이혼 확정해 달라"…법원은 거부


입력 2024.07.04 17:41 수정 2024.07.04 20:5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최태원 측, 지난달 이혼소송 상고장 제출 이튿날 이혼 확정증명 신청

이혼소송 판결 확정 안 났음에도 확정증명 신청했지만…법원, 거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이 대법원에 이혼소송 상고장을 제출하고는 확정증명을 따로 신청한 데에는 재산분할 다툼과는 별개로 노 관장과의 이혼을 일찍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이혼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날이다.


확정증명은 판결 확정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양측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노 관장과의 이혼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상고장을 제출한 최 회장 측이 확정 증명을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내면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에 최 회장이 재산 분할을 다투는 상고심과 별개로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일찍 확정 지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재판부는 확정증명 신청 발급 불가 결정을 내리며 최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 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상고하지 않았다. 이후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에는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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