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지난달 30일 '재배당 요청' 의견서 제출…'이화영 중형' 재판부 회피 의도?
법원, 타당성 검토한 뒤 승인 또는 거부 결정 내릴 계획
이재명 사건 재판부, 이화영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 선고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조선일보의 보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측이 의견서를 낸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고려하면 공범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했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재배당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형사11부는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지난 6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선고 당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