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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 사주' 항소심 24일 마무리…이르면 내달 선고


입력 2024.07.03 20:26 수정 2024.07.03 20:2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적용 및 공무원 비밀 범위 등이 쟁점 될 듯"

"고발장, 손준성→김웅 전달됐다는 혐의 입증하거나 반박 정리해 밝혀달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변론이 이달 말 종결된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24일 변론 종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형과 손 검사장의 최후 진술에 앞서 쌍방의 공방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적용, 공무상 비밀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고발장 등이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심은 이들 자료가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판단하고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지난 4월부터 멈췄던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헌재는 4월 심판 절차 정지를 결정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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