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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무위서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 '당원투표 반영' 확정…이재명 대권가도 속도


입력 2024.06.12 14:28 수정 2024.06.12 14:33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부정부패 연루자 자동 직무정지 폐지 포함

"李, '1년 전 사퇴 시한' 조항은 빼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 2항 개정을 두고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왔지만, 토론 후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대권가도 터주기란 비판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전까지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해왔다.


또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인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꿨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해 당원 활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도 추가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지만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당무위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해당 조항은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사퇴 시한과 관련한 조항을 빼고 가면 어떠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며 "상당한 시간 동안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 대로 의결하자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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