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근무 24~30시간으로 단축
보건복지부는 31일 42개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개정돼 기존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된 수련시간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본 시범사업은 그에 따라 적정한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수련 중인 96개 병원이다. 2~17일 공모를 실시한 결과 44개 병원이 신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및 수련병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 42개 병원이 선정됐다.
이 중 수도권은 상급종합병원 14개소, 종합병원 17개소 등 31개 병원이 선정됐다. 비수도권은 상급종합병원 4개소, 종합병원 7개소 등 11개 병원이 선정됐다.
각 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추가 투입하거나, 전공의의 근무 형태와 스케줄을 조정해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 범위 내로 단축한다.
시범사업은 전공의가 실제 근무해 연속근무 단축이 가능한 6개 병원은 이날부터 우선 실시된다. 선정된 나머지 병원에서도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