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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女중대장…절차 준수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414]


입력 2024.05.31 05:08 수정 2024.06.13 08:3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강원경찰청 전담수사팀, 29일 12사단 신교대 방문…동료 훈련병들 참고인 조사

법조계 "얼차려 중 사망 훈련병 건강상태 안 좋아 보인다는 보고 있었다면 무시한 이유 확인해야"

"지금까지 나온 정황·증언 및 훈련병 사인 종합하면…군형법상 가혹행위 성립할 것"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더 밝혀질 가능성…형사처벌 외에도 군인징계령에 따른 징계사유"

군인 ⓒ연합뉴스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른 훈련병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얼차려를 지시한 여성 중대장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건강 이상 보고를 받았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했다면 직권남용가혹행위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전날 12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사건 현장을 확인하고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훈련병들이 얼차려를 받게 된 이유부터 당시 훈련병에게 건강이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차려는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등을 의미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얼차려를 부여한 중대장 등이 훈련병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얼차려 중 해당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건강 이상 보고를 무시한 이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병영생활 규정에 따라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해 시행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건강 이상 보고를 받았음에도 무리하게 얼차려를 시행한 것이라면 직권남용가혹행위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증언과 훈련병의 사인 등을 종합해 보면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성립될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군기훈련 과정에서 완전군장에 책을 더 넣었다는 진술 등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도 성립 가능할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상해치사)도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관련 사례가 많지 않아 적극적으로 검토할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보도를 보니 기합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 같더라"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가진 사람으로서 저런 가혹 행위를 공공연히 한다면 누가 군대를 보내고 싶겠느냐. 비극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시키며 준칙이나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다면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병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했거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심한 군기훈련을 시켰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 기타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더 밝혀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군이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소속원들의 규율을 엄하게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군기훈련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히 그 사고에 대해서 예방조치가 없었거나 사후 대응도 미흡했다면 군기훈련을 지휘한 지휘관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는 완전군장으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하게 하는 등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라며 "군형법 제62조는 가혹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군기 훈련을 지시할 수 있는 직권을 남용해 행사한 형태의 가혹행위로 규율될 여지도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군인징계령에 따른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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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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