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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음주운전 걸리자 "내가 운전했다"…잘못된 우정의 최후


입력 2024.05.14 11:42 수정 2024.05.14 11:4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지난해 무면허 음주운전…동승한 친구, 범인 도피 혐의

범행 2개월 전 한 차례 음주운전 적발…벌금형 받고도 재차 범행

재판부 "약식명령 받고 2개월 만 또 범행…죄책 무거워" 징역형

ⓒ게티이미지뱅크

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고, 친구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B씨는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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