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13~17일 내에 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등은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 결과,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등을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은 중단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