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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나온다...기각 시 사실상 증원 확정


입력 2024.05.12 13:37 수정 2024.05.12 13:3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휴진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13~17일 내에 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등은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 결과,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등을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은 중단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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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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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떡 2024.05.12  05:09
    의사 밥그릇이 27년간 증원안해서 비정상적으로 커지다 보니 의사를 하려고 온 놈들이 아니라 돈만 보고 온 놈들이 넘쳐나서 지금 꼴이 된거다. 이들과 비슷한 집단이 과거에도 있었지. 나라 지키려고 군인한게 아니라 권력만 보고 군인한 하나회. 이들이 민주화로 인해 권력을 못 누리게 되려고 하자 나라망하든 말든 전방부대까지 동원해 12.12를 일으킨 것처럼 의사들도 밥그릇 기스나려고 하자 나라망하든 말든 드러눕고 있는거지. 이래서 의사 같은 필수 직군에겐 과도한 밥그릇이 주어지면 안된다는게 명백해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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