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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청년과 가족에게 건강검진비 50만원 지원


입력 2024.05.07 16:11 수정 2024.05.07 16:1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취약계층 청년 가족까지 의료서비스 확대하는 것은 처음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협약 맺고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청년제대군인·가족돌봄청년에게 1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

ⓒ데일리안 DB

서울시가 취약계층 청년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어 전역한 '청년부상제대군인' 당사자와 가족 5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의료비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 최초로, 시는 가정의 기둥이 되는 청년들의 건강을 미리 챙기고, 아파도 돈을 아끼느라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상반기에 건강검진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은 이번에 협약을 맺은KMI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진행한다.


시는 우선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 20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50명을 추가로 선발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20%이하의 가족돌봄청년들과 그 가족이다. 건강검진은 가족1인까지 지원하며,의료비는 본인과 가족 의료비를 모두 더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가족돌봄청년전담기구(02-6353-0337)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과 그 가족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 10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건강검진은 가족 1인까지, 의료비는 본인에 한한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인정방법,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은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02-6354-2030)로 문의하면 된다.


시와 협력기관들은 이번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청년 당사자의질병 예방 등 건강 보호는 물론 돌봄과 생계의 이중고를 짊어진 가족돌봄청년들의 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당한 청년제대군인들의 병원 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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