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라임 사태' 김봉현도 법정서 '검사 술접대' 주장…괘씸죄 반영돼 징역 30년 받아"
"이화영,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해야 적절한 처벌 받을 것…김봉현 '반면교사' 삼아야"
"무고죄 증명하기 위해서 수사 인력 동원…고소·고발 거짓으로 밝혀지면 공권력 낭비"
"이화영 주장 사실이라면…수사검사 상대 '직권남용' 혹은 '모해 위증 교사'로 고소했을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벌였다며 수사검사와 쌍방울 직원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의 주장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면 무고죄가 적용돼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라임 환매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법정에서 '검사들에게 술자리 접대를 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는데, 괘씸죄가 반영돼 예상 형량의 3배에 달하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전 부지사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해야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달 25일 이씨가 수사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직원들이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강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무고죄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 인력이 동원되는데, 고소·고발인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공권력이 낭비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처벌 정도도 높은 편"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 부분 거짓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며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측에선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사법 시스템을 흔들려는 여론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재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실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셈"이라며 "주류반입금지는 교정시설에만 적용되기에 범죄성립도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법률 대리인이 전후 상황을 모두 알고 고발을 한 것이라면 변호사 윤리에도 맞지 않다. 그렇기에 검찰에서도 더 이상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수사 검사가 술자리를 묵인해줬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검찰에서 그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방북 추진 과정 및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에서 부담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엔 이같은 진술이 '검찰 회유 때문에 조작된 것이다'고 주장을 바꿨다"며 "이 모든 것이 이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 혐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만약 이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전 부지사는 수사 검사를 모해 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며 '굉장히 후회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역시도 '남부지검의 검사들에게 술자리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결국 김 전 회장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거짓 폭로를 함으로써 괘씸죄가 반영돼 예상 형량의 3배에 달하는 형량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가 이같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사실대로 진술한 뒤, 적절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