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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업주 횡령·배임' 의혹 한앤브라더스·바디프랜드 동시 압수수색


입력 2024.04.25 18:45 수정 2024.04.26 11:25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검찰.ⓒ연합뉴스

검찰이 창업주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한앤브라더스와 바디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한앤브라더스 역삼동 사무실과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배임, 횡령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한주희 회장은 관계된 개인, 법인에게 고소를 당한 후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바디프랜드 창업자에 대해 맞고소를 했고, 이에 검찰이 조사의 바디프랜드 역시 함께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앞서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10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던 강웅철 전 사주의 직무발명보상금 120여억원 , 법인카드 부정사용 6억여원 등 개인 비리를 포함해 제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고소 내용은 ▲강 전 의장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비위 혐의 ▲법인카드 6억원 부정사용 혐의 ▲가평별장 유용 혐의 등이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달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강 전 의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개발과 R&D, 영업·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경험을 살려 주요 경영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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