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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에 '채상병 특검' 강행, 거대 야당 근육 자랑하나…정쟁 도구 전락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90]


입력 2024.04.19 05:14 수정 2024.04.19 06:3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故 채상병 특검, 5월 국회 통과 관측…공수처 수사 중인 '수사외압 의혹' 포함

법조계 "공정한 수사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특검 진행…공수처, 수사 일부러 지지부진한 상황 아냐"

"특검법 제정하라며 거대 야당 근육 자랑할 게 아니라…공수처 활동 방향 고민할 때"

"특검하면 수사기간 불필요하게 늘어나…민주당, 공정한 수사 위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 존중해야"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집중호우 사망자 시신을 수색하다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이 오는 5월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법을 만들어서 강행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검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총선 이후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월 국회 통과가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사 대상은 사망의 원인이 된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은 앞서 공수처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출국 금지했고 올해 1월에는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현재는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보통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특검을 진행하는데 이번 경우는 출국 전부터 이미 이 전 대사가 수사 협조를 하겠다고 했고, 공수처 수사도 일부러 지지부진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모든 수사 기관이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하긴 하지만 특히나 여소 야대의 상황에서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정권의 편을 들어서 수사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법을 제정하라고 거대 야당 근육 자랑을 할 게 아니라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활동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맡은 수사가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 속도가 느리다고 항의할 것은 또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한다면 특검법 발의부터 시작해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사 기간이 중복으로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도입한 기관인 만큼 공수처의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일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 미진한 사유,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요즘엔 결론이나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만들어서 강제해 버리지 않느냐"며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강행하는 것은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법을 만들어서 강행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의 요구로 공수처를 만들어놨더니 이제는 공수처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도입하자는 거지 않냐. 너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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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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