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여성이 남의 밭에서 산나물 두릅을 몰래 훔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여성은 양 손가락에 금반지 5개를 끼고 있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두릅 농사를 짓고 있는 80대 부모님이 불법 채취하는 도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제보한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부모님은 20년 전부터 충북 충주에서 두릅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두릅 수확철만 되면 절도범들이 몰래 채취해가는 탓에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다는 것.
그러던 중 지난 10일 A씨는 부모님의 과수원에 일을 돕기 위해 찾았다가 한 중년 여성이 두릅을 불법 채취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A씨가 여성을 붙잡은 뒤 손에 들린 가방을 확인해보니 무단으로 채취한 두릅이 한가득 담겨져 있었다. 무게만 약 4㎏에 달했다고.
그는 "(중년 여성이) 처음엔 윗동네 사람이라고 하더니, 내가 '동네 사람 얼굴 다 안다'고 하니 말을 바꾸더라"라며 "연신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봐달라는 걸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를 넣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자신은 혼자 왔고, 나들이 왔다가 두릅을 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인적조회를 한 뒤 두릅을 압수하고 귀가조치 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A씨는 길가에서 우연히 이 여성이 다른 여성과 함께 타고 온 차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 자매가 함께 두릅을 훔쳤던 것.
A씨는 차량을 막아선 채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자매가 타고 온 차량에서 30㎏에 달하는 두릅이 나왔고, 차 안에는 호미, 낫 등 장비가 수두룩했다"고 말했다. 두릅 1㎏은 현재 약 4만원으로, 30㎏은 약 120만원어치에 달한다.
A씨는 "현장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차량에 있던 두릅들은 회수하지 못하고 결국 자매가 가져갔다"면서 이들이 10년 동안 두릅을 훔쳐간 범인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해결돼서 기분이 좋았다"면서도 "다만 여성의 손가락에 끼어진 5개의 금반지를 보니 화가 더 났다. 선처 없이 형사 처분 후 민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타인의 사유지나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국유림에서도 산나물이나 약초류를 캐거나 소나무 등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