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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폭행으로 딸 식물인간 됐다" 엄마 호소에…검찰 '구형 상향' 검토


입력 2024.04.12 16:48 수정 2024.04.12 16:4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전주지검 군산지청, 12일 "사건 양형조사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 선고될 수 있게 할 것"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 지원"

피해자 어머니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친구 폭행으로 사지마비"

"건장한 남자가 44㎏ 연약한 여자아이 머리 가격…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 선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구형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A씨의 어머니 B씨는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 피해자 A씨의 어머니 B씨는 지난 5일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하는 것을 듣게 됐다.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C씨는 현재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의 판단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2일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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