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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점심시간대 상점가 주차단속 완화


입력 2024.03.25 12:02 수정 2024.03.25 12:02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편의 증진 목적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정상적으로 단속

서울 종로구가 관내 총 16곳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연말까지 점심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광화문역 8번 출구, 종로3가역 5번 출구, 남인사마당, 성대 정문, 세종주차장, 아르코미술관, 정독도서관, 무악현대아파트, 창신동 두산아파트 일대 등 총 16곳이다. 단속 완화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다.


이를 통해 인근 상권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단, 시민 안전을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단속을 한다. 대표적 예로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택시승강장, 버스 정류소, 소화전 등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들 수 있다.


아울러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와 주민신고제(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로 접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할 예정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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