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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에도 ‘전공의 72%’ 병원 이탈…복지차관 “의사의 존재 이유 명심해야”


입력 2024.03.04 11:15 수정 2024.03.04 11:15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오늘부터 현장점검…법과 원칙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넘었지만 전공의 72%는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72%)로 집계됐다.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차관은 데드라인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한 전공의 여러분들에게는 용기 있고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며 “의사 면허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무”라고 했다.


아울러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져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며 “의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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