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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4.02.29 16:49 수정 2024.02.29 16:4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대법원, 징역 5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피고인, 스쿨존서 차량 몰다 초등생 들이받아…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준

유족 "다른 스쿨존 음주 사고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희망이 처참히 무너져"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사고 장소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A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그러나 고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뺑소니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간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 못 한 것으로 보이고 도주할 의도로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의심만으로는 도주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주 의사가 있었다면 주거지 주차장보다는 그대로 달아나 먼 거리로 가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였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고 씨가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고씨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유족은 대법원 선고 이후 취재진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희망이 처참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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