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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심정지"…경기도 소재 쇼핑몰서 번지점프 추락사고


입력 2024.02.26 17:43 수정 2024.02.26 20:58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경기도 복합쇼핑몰 이미지ⓒ

경기도 소재 복합쇼핑몰 내 체험기구에서 50대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는 26일 오후 4시 20분께 한 복합쇼핑몰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가 결착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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