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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소방관들, 공무수행 중 사망 '순직'…국가 유공자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27]


입력 2024.02.07 05:14 수정 2024.02.07 05:1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배우자는 순직연금 받을 것…자녀 있었다면 국가 유공자 혜택 받았을 것"

"공무 집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도 보상 지원하고…국가에선 치료비 대신 납부해야"

"순직 공무원 줄이기 위해선 '위험성 판단 시스템' 갖추고…작전 실패 부담 없애야"

"무인수색·구조장비 개발 대책 마련돼야…소방관 위험수당도 인상시켜야"

3일 오전 10시께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故 김수광 소방장과 故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에 참석한 한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고립됐던 구조대원 2명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자는 순직으로 분류하기에 법조계에선 구조대원 2명이 국가 유공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무인 수색과 구조장비 개발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하고, 이들에 대한 위험수당 역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문경시 신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대원들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다. 김 소방교는 2019년 7월, 특전사 중사 출신인 박 소방사는 2022년 2월에 임용됐다.


이들은 같은 팀 대원 2명과 4인 1조로 건물 3층에서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하던 중 불길에 휩싸이면서 고립됐다. 탈출 직전 화염이 급격히 확산하자 계단을 통해 대피하려 했으나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소방공무원법 제14조에 따르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는 순직으로 간주한다.


김규현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는 공무를 위한 임무 수행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기에 국가 유공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소방관은 순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라며 "이분들의 배우자들은 순직연금을 매달 받게 될 것이다.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들이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공무 중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순직연금 등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다만, 사망하지 않고 다친 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경찰관분들이 일하다가 다친 후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故 김수광 소방장과 故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이 열린 3일 오전 영결식에 앞서 고인들의 직장인 경북 문경소방서를 찾은 유족들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무인 수색과 구조 장비 개발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엔 공무원의 생명을 중시하는 편이다 보니, 소방관들에게 좋은 장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며 "최신식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생존율이 올라가게 된다.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소방관, 군인, 경찰 등 인력들에 생명 관련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동시에 소방관들에 대한 위험수당 역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이들에 대한 대우를 뒷전으로 하면 의욕이 줄어들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공공기관 조기 게양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밝혔는데, 이는 순직한 분들에 대한 추모와 예우를 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보인다. 이번 정부 들어서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등 군인, 소방관, 경찰 등의 인력에 대한 예우를 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처럼 순직하는 공무원을 줄이기 위해선 위험성 판단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화재 현장에 소방대원을 투입하더라도, 이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선 '진입을 하지 마라'고 하는 메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소방관 입장에서는 작전 실패를 하면 본인들에게 책임이 모두 쏠리는 경향이 있기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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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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