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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업안전청 2년후 개청' 수용 거부


입력 2024.02.01 16:35 수정 2024.02.01 16:38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의원총회서 찬반 토론하고 절충안 수용 않기로

"노동자 생명 안전 우선 기본 가치 충실하기로"

"산안청 입장 변화 없지만 법안 유예와 안 바꿔"

정의당과 민노총·한국노총 등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과 관련, 여당이 제안한 절충안 수용을 거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의총의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또 "여당 제안을 의원들에게 공유했고 그것에 대해 찬반 토론이 진행돼 최종 결정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토론에는 15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원내대변인은 "이미 법이 시행됐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려면) 법 시행을 정지시키고 다시 법안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를 보면 '법이 시행된 만큼 중처법 법안 취지를 존중해서 정부나 산업계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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