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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인정 못한다는 김정은…軍 '절대 수호'로 일축


입력 2024.01.16 15:20 수정 2024.01.16 15:2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 치르며

사수해 온 실질적 해상 경계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방한계선(NLL)을 '불법무법한 경계선'으로 규정한 가운데 우리 군은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북한)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국경선 관련 주장이 향후 서북도서 점령 의지를 노골화한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선 "글쎄요"라며 "그건 북한이 발표한 내용이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NLL 불인정 관련 발언은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내용과 연계돼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 3조와 유사한 조항을 향후 신설하는 과정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의 구체적 헌법 개정 내용을 지켜봐야겠지만, NLL을 배경으로 한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고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쟁 발발 시 남한 점령 목표'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대남 무력통일 의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며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해왔다. 우리 군은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북한군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서 확고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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