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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하고 "반려견 죽이겠다" 협박…30대 남성, 징역 10개월


입력 2023.12.24 08:23 수정 2023.12.24 08:2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전지법, 상해 및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여자친구 폭행해 2주간 치료 필요한 상처 입힌 혐의…휴대전화 밟아 부수기도

재판부 "피고인,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점 고려"

법원.ⓒ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최근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전 2시30분쯤 대전시 서구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기르던 반려견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죽이겠다, 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고 B씨 휴대전화를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려견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된 폭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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