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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경 '후보자 부적격' 의결…대전 유성을 출마 '빨간불'


입력 2023.12.20 17:36 수정 2023.12.20 17:41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받고

상근부대변인 사퇴 후 항소했지만

검증위원회 "범죄력 확인, 부적격"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당시)이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최근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을 '후보자 부적격' 처리했다.


친이재명(친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전 부대변인은 앞서 대전 유성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곳은 '이재명 사당화'와 '개딸당'을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다. 검증위의 판단대로라면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없어, 다가올 총선에서 중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민주당 검증위는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검증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 탈루·성범죄·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반박했지만 증거 불충분과 진술 번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런 뒤 하루 만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는 "밤에 어느 여성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겠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대리기사를 적극 수소문하지 못했다"고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듯한 주장으로 비판을 받았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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