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받고
상근부대변인 사퇴 후 항소했지만
검증위원회 "범죄력 확인, 부적격"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최근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을 '후보자 부적격' 처리했다.
친이재명(친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전 부대변인은 앞서 대전 유성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곳은 '이재명 사당화'와 '개딸당'을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다. 검증위의 판단대로라면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없어, 다가올 총선에서 중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민주당 검증위는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검증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 탈루·성범죄·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반박했지만 증거 불충분과 진술 번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런 뒤 하루 만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는 "밤에 어느 여성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겠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대리기사를 적극 수소문하지 못했다"고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듯한 주장으로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