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 간부 피고인, 운전하는 피해자 손 수차례 잡으며 추행…옆구리도 만져
관사로 오게 한 뒤 "한우 선물 세트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추행
법원 "책임 가볍지 않지만…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려해 형 결정"
부하직원을 차량 안에서 성추행하고, 선물 세트를 준다고 관사로 불러내 잇달아 추행한 교육직 고위 간부가 파면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교육직 고위 간부인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도내 교육직 고위 간부였던 2021년 6월 25일 오후 40대 여성 부하 직원인 B 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운전대를 잡은 B 씨의 오른손을 여러 차례 잡아 추행하고, 같은 해 6월 29일 점심 식사 후 이동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B 씨의 옆구리를 팔로 감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차 안에서 B 씨가 여러 차례 잡은 손을 뿌리쳤는데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 뒷자리에서도 대담하게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그해 7월 16일 오후 B 씨를 자신의 관사로 오게 한 뒤 한우 선물 세트를 준다고 하면서 소파에 앉아 이야기 중 B 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고위 간부로서 부하 직원을 3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 처분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 씨가 항소한 이 사건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