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월 2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한다.
앞서 지난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이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재의요구를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