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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사법질서 교란 중대 혐의…실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257]


입력 2023.10.21 06:09 수정 2023.10.22 06: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구속기소

법조계 "위증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천 만원 이하 벌금…기본형량 징역 6개월~1년6개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 미친 경우 가중처벌…징역 1~2년 선고 예상"

"유력 정치인 신분인 이재명…실형 선고하되 법정구속 안 할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의 목적이 무죄를 받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무죄선고를 받았다면 이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혐의"라면서 "1년 내지 2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김 씨는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에서는 위증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사건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양형이 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위증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위증교사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며 "다만 보통 위증죄의 경우 실제 판사가 판결 선고에 참조하는 '2023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6개월~1년6개월이 기본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보고 가중 처벌하고 있어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10개월~3년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 법원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과가 바뀌었다고 본다면 엄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형 선고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다른 사건들이 있으니 이 건에서 법정구속은 안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위증교사의 계기나 목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무죄선고까지 받았다면 이는 사법 질서 및 사법 체계를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혐의"라며 "실형 1년 내지 2년에 처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위증죄 자체가 사법부를 농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다. 또 적극적으로 교사한 점, 그로 인해 관련 사건이 무죄 확정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중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영향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겠지만, 국회의원, 당대표 등 유력 정치인 신분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또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안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법원을 속여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까지 된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좋게 보거나 무작정 봐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증죄로 인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무죄가 선고되면서 다음 선거에도 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집유는 너무 봐주기 판결 같다"고 꼬집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위증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타 사건 유·무죄에 영향을 미친 점,사회적으로 중요 관심사였던 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양형이 중할 수도 있을 듯하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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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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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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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3.10.25  09:55
    법조계에 물어봐서 니네가 한번이라도 맞춘적이 있냐
    보수 대표 신문이 보수 성향 인사들에게 물어보는걸 무슨 기사라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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