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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로 재부상한 ‘필수품목’, 이번엔 개선될까


입력 2023.10.19 06:47 수정 2023.10.19 06:4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기재 의무화 담은 개정안 국회 발의

업계 “신메뉴 개발 때마다 계약서 갱신...경쟁력 저하 우려”

올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필수품목 축소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업계의 자율 개선을 유도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주요 외식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논란이 핵심 화두였다.


국내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마진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를 주 수익으로 하는 미국 등과는 다른 형태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부가 본사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필수품목 외 냅킨, 젓가락 같은 일회용품까지 본사 구입을 강제해 가맹점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필수 품목 지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계의 자율 개선을 유도했지만 필수품목 마진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통해 가맹점 한 곳에서 벌어들인 마진은 제과‧제빵은 2020년 2100만원에서 2021년 2900만원으로, 치킨과 피자는 2800만원, 2700만원에서 각각 3100만원, 2900만원으로 올랐다.


자율 개선 시도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당정은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한 개선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16일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강매로 인한 다수의 갈등이 발생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과 사전 협의 없이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인상 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자율 개선 유도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로 정부의 감시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해묵은 과제인 필수품목 갈등이 해결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과 반발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맹본부는 갑, 가맹점주는 을’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여전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과거와 달리 외식업을 둘러싼 안팎의 환경이 악화되면서 이제는 가맹점주 모시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맹점주의 위상이나 권한이 많이 향상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신메뉴 개발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외식 프랜차이즈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가 의무화되면 신메뉴를 개발해 새로운 필수품목이 생겨날 때마다 계약서를 갱신해야 한다”며 “필수품목 추가 시에도 점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신메뉴 개발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식 프랜차이즈는 신메뉴가 꾸준히 개발돼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데 결국엔 사업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가맹점이 수천개에 달하는 대형업체들은 일괄적인 계약서 갱신에도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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