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 "이동관, 형법 제123조 및 제30조 따른 직권남용죄 위반 해당"
"김기중 해임 과정서 피고발인들 보여준 행태는 졸속 그 자체"
"방문진 검사 진행할 때 해임처분 통지서 먼저 보내…전례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독과 김기중 전 이사 해임이 위법하다며 이동관 위원장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인사들을 고발했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형법 제123조와 제30조에 따른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 검사·감독과 김 전 이사 해임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보여준 행태는 졸속 그 자체였으며, 법이란 법은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방문진 검사·감독을 진행하던 지난달 초 김 전 이사에게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냈는데, 이는 근거도 전례도 없는 '선 해임 후 조사'"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전 이사가 MBC 감사 업무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