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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아이디 5년간 329번 복권 당첨, 조작 아니고선 말이 되나"


입력 2023.03.06 16:25 수정 2023.03.06 16:2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유사한 아이디가 5년간 총 329회 로또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온라인상에선 "2018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아이디 'jun**숫자'를 쓰는 누리꾼이 스피드키노, 캐치미, 파워볼 등 전자복권에 329회 당첨됐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당첨금은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선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주 2, 3등 당첨됐다는 점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수상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 일각에서는 "이게 가능한가" "전수조사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한 누리꾼이 동행복권 측에 "전자복권 당첨자 중 'jun**숫자' 아이디 당첨 목록이 정말 많은데, 왜 매번 같은 사람만 고액 당첨되는 거냐. 계정당 10만원 한도인데 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물었다.


이에 동행복권 측은 "전자복권 당첨 시 고액 당첨자 목록은 당첨자 보호를 위해 아이디를 축약해 표기하고 있다"면서 "아이디는 '계정 앞의 3자리+**+계정 뒤의 1자리'로 축약하며 이는 아이디 길이와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당첨자 아이디는 모두 축약해 6자리로 표기되는 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지난 4일 제 1057회 로또 2등 당첨자를 두고도 말이 나왔다. 당첨자가 665명이 나온 가운데, 이중 103건이 같은 판매소인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소재 J슈퍼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당첨금은 모두 7억1027만5640원에 달한다.


이례적인 경우에 조작설까지 불거지자 기획재정부는 "온라인복권 추첨은 생방송(토요일 20:30~40)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복권 추첨기 및 추첨볼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작업 및 봉인번호를 기록하고, 추첨 당일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검사, 봉인해제 등을 진행한다"며 "누구도 임의로 기기 등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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